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 씨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은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가석방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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