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천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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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송수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재정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에 따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천시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 시의원 13명 전체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움직임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 사용 한도 규정 재량에 의한 전출 허용 조항 삭제 등이 있다.
송 의원은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 해결과 더 나은 방향 제시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재정안전화기금 운영의 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에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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