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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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사전에 이번 조치와 관련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공유 받지 못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장관 주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오전까지 부처 내부에선 감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 경질의 배경이 된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가에선 강 차관이 과거 부처에서 이뤄진 특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무마시키고자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차관은 2022~2024년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부처 내부에서 있었던 한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에선 이런 의혹이 앞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 만큼, 새 정부가 차관 인사를 할 때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 임명 때 인사 검증이 이뤄졌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아 직권면직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뒤 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 차관 간 갈등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제보가 여러 경로로 있었고, 대통령실이 강 차관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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