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은 '산불특별법'이 '피해 구제'라는 법안 명칭에도 불구하고 '빈껍데기 법안'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주민들의 조기 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과 경북 5개시.군산불대책위원회 등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사진=차규근의원실]2025.12.05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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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간담회실에서 경북산불 5개 시군대책위원회와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에는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함께'가 함께하며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다.
토론회에서 경북 5개 시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항우 상임위원장이 '산불 피해 현장의 목소리: 우리가 바라는 '실질적 구제'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발제하며 산불 피해 현장의 실상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또 김보미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와 시행령 제정 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산불특별법'의 한계를 짚고, 김서린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함께' 활동가가 '2025 경북 산불 피해 주민 실태조사: 안동/의성/영덕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담아 발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관호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직무대리,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차규근 의원은 "현행 특별법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 근거가 부재하며, 지원 규정마저 모호하고 불확실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 구제와는 무관하게 산림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 특례 조항이 포함돼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과제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구제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모색을 통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책 토론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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