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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공정위, 웅진프리드라이프 '과도한 배당' 제한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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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016880]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웅진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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