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6시간 만에 종료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위헌성 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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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4분까지 5시간54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각급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개최되는데 지난 9월에는 임시회의가 소집돼 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변경 등에 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외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보고도 이뤄졌다.
법원장들은 두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을 비롯한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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