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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선 넘었네"…엘베 바닥 긁힌다며 '택배 손수레' 막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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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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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회사에서 쓰는 손수레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전면 금지하는 공지가 한 아파트에 붙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달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안내문을 읽어보면 택배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대형 손수레의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엘리베이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는 명확한 안내문 내용에 주민들도 당황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택배업 종사자들 간에 논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아파트 거주민들 사이에서도 '도를 넘었다'며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무슨 박물관 전시물이라도 되나"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그렇게 소중하면 보호 매트까지 깔아야지 왜 기사만 불편을 감수하나"라며 "입주민들 유모차 장바구니 수레도 다 금지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저런 아파트는 아예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버려라"라고 공감 의견을 남겼다.

    반면 "너무 험하게 쓰는 기사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안타깝게 여기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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