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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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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마친 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7시50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약 6시간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내란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또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논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외의 토론주제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 법원장들은 현재 입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배포된 토론 주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법보좌관 인사제도 개편 방안'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감사강화 방안' '예산의 전문화 및 집행과정 유의점'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법원장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사법)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 등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 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 전담 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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