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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배당 제한' 장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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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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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에 상한을 두겠다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확약서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을 당기순이익 범위(100% 이내)로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주사인 웅진이 자회사에서 과도한 배당을 통해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만 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차입으로 조달했다. 시장에서는 이후 이자 상환을 위해 프리드라이프 현금흐름이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선불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입한 뒤 수십 년 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업체가 선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가 업계 1위인 만큼 시장 안정성을 위해 추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체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입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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