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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무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가'입니다.
협업으로 만든 게임에서 한 개발자가 제작한 캐릭터 디자인만 따로 활용하는 경우나, 공동 작곡한 음악에서 멜로디와 가사를 분리해 각각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답은 공동저작물의 분리이용 불가능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분리이용 불가능’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참가자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이 창작되고 이때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공동저작물은 결합저작물과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주관적 요건(공동창작의 의사) 유무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로 구분되고, 분리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여분이 하나의 저작물 속에 흡수되어 그 저작물과 일체(一體)를 이룸으로써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볼 때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물 중의 어떤 부분이 이용가능한 것인지는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의 조각가가 하나의 인체 조각상을 공동작업으로 창작하면서, 한 사람은 머리 부분을, 한 사람은 팔 부분을, 나머지 사람들은 몸체와 다리 부분을 각각 작업하였다면 이는 창작 당시에는 통상적으로는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조각의 머리 부분만을 사진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편집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리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법적·규범적 의미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리이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복수의 참가자가 창작한 하나의 저작물 중에서 어느 한 참가자가 작업한 특정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참가자의 창작적 기여 부분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된다면 그 특정 부분은 분리이용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공동저작물에 있어서 '분리이용 불가능'이라는 성립요건은 해당 부분에 현실적으로 복수의 참가자가 창작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각자의 기여분이 하나의 저작물 속에 흡수되어 그 저작물과 일체(一體)를 이룸으로써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여부, 어느 한 참가자가 작업한 특정 부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참가자의 창작적 기여를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법적·규범적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제101조에서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자신들의 기여분이 단일한 전체의 분리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분리 불가능(inseparable)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interdependent)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분리이용 불가능'은 공동저작물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의 판례와 실무에서는 악곡과 가사는 서로 합체되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탄생된다고 하여,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진 음악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어떤 기여분이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가 분리이용 가능성 판단이 공동저작물 성립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됨을 보여줍니다. 창작물이 디지털 기반에서 다양하게 변형·활용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공동저작물 분리이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실무에서도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저작물 관련 분쟁을 다수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저작물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실무상 요건 등 법률 구조와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동저작물 성립 여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개발이나 웹툰 제작처럼 여러 창작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과 기여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창작 단계별 법적 리스크 진단하여 이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분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소송 대응까지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프로젝트 저작물, 공동저작물 분리이용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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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무법인 비트(sungho.choi@ve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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