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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정부 “120억 유병언 차명 주식 넘겨라”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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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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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의혹이 있는 주식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는 정부가 세모그룹 계열사인 한국제약 전(前) 대표 김혜경씨를 상대로 낸 120억원 규모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유씨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 받은 인물이다.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의 32만6000주를 김씨로부터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주식 가치는 약 12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계열사 임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유씨에게 명의신탁받아 관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씨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이 주식은 근로소득과 상속 재산 등 자기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부 주장은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도 “정부의 항소 이유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유씨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정석케미칼 19만1417주 인도 청구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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