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저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입을 열었다. /사진=이엔피컴퍼니, A씨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40)가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의사단체가 일명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나온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을 내고 "코미디언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몽고는 중국의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공의모는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171개로 확인된다"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대는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학 의대,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라고 했다.

    공의모는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전 세계 학부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등 근거도 제시했다.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대는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 존재하지 않았단 것이다.

    이들은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며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A씨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 여러 장과 글을 올리고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냐.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냐"고 했다. 다만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갖췄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논란에도 휘말린 상태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들은 재직 중 당한 피해에 대한 1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했고 당사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도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