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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AI-반도체 투자 촉진,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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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분리 완화’ 이르면 주내 발표

    지주회사 금융리스 허용도 담길듯

    첨단산업 키우려 ‘43년 원칙’ 수정

    SK하이닉스 등 관련기업 투자 활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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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이 일부 완화되는 셈이다.

    이번 발표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를 두기 위해 필요한 지분 보유율이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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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관련)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며 “(각 관계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최종안이 포함되고 정부가 연내 내놓을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다. 최근 산업계로부터 금산분리가 반도체 공장 설립과 같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자금 마련을 막는 등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보유 시 필요한 ‘지분 100% 규정’이다.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릴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AI 등 일부 첨단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고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관련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한 만큼 특정 기업을 위한 ‘원 포인트 특혜’ 시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금산분리의 예외적 원칙을 인정받는 만큼 (규제 완화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분야에 대한 직접적 투자 범위만 승인하는 등 엄격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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