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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달라진 증시 세제로 ‘서학개미’ 유턴-‘국장 장투’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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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부담 완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유지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추진

    동아일보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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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부양을 핵심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에 대해 최고 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씩 높아진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가장 달라지는 증시 관련 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지는 현행 체계보다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높아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0.05%로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시장과 장외주식시장(K-OTC)은 세율이 0.15%에서 0.20%로 높아진다. 코넥스는 현행과 같은 0.1%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수익률을 높이고, 장기 투자 문화를 형성하는 선순환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빈도가 높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ISA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ISA를 통한 주식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1년에 비과세 한도를 100만 원씩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제도 개선을 확실한 방향으로 삼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은 조만간 공개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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