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한 만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추 의원은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을 면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3일 영장 기각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사실상 계엄 협조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소통 창구였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 특검보>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으로 계엄 해제 방해 고의성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던 게 아니냔 우려도 나왔는데, 특검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장소를 당사로 바꿔 의원들 발길을 돌리게 한 건,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확대도 관심이었는데, 다른 의원들의 내란 공범 여부 관련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영장 기각에도 짜맞추기식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앞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특검 체포 영장 집행 저지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문주형]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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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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