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재판 관련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명목으로 각종 청탁을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4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것으로, 3대 특검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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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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