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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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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약 복용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男,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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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약물운전 혐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벤조디아제핀 검출

    경찰, 국과수 검사 결과 확인 뒤 불구속 송치 예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남성이 긴급체포 됐으나 구속을 면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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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해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남 논현역사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상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우울증 약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장기 복용 시 졸림과 인지 및 운동능력 저하, 우울, 무기력, 수면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는 약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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