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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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보성)=박대성 기자] 보성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 A(58)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58분께 보성군 벌교읍내 한 자택에서 아내 B(4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말다툼하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당시 남편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 B 씨는 15년 전쯤에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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