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
무기계약직 가입 추진 공로 인정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사학연금법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법 적용을 추진하고 가입자 수를 확대하여 합리적 제도개선과 기금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무직, 별정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그간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 고용 환경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처우개선을 위해 상기 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했고, 지난 10월 말 기준 1591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바 있다.
송하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연금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제도개선의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수상이어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연금법 적용에 있어 취약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그동안 연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교직원 및 유치원 방과후교사 사학연금법 확대 적용 △2023~2024년 무기계약직 교직원 사학연금법 최초 가입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