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특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이 대표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한동훈’ 등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검색해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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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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