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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지방 주담대,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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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3단계가 아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방은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 겁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DSR #은행 #금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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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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