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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단독] 중국 어선 '비밀어창' 처벌 규정도 없다...중국 측은 '무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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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YTN은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 '비밀어창'에 대한 고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밀어창'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 중국 측은 관련 협의를 하자는 우리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잡은 물고기를 숨겨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을 보는 우리 어민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정태유 / 제주 한림어선주협회 부회장 : 도둑 고기를 잡는 거지, 자기네가 허가받은 물량보다….]

    하지만 첩보 입수부터 첫 단속까지 무려 15개월이 걸리는 등 적발이 어렵다는 게 해경의 설명입니다.

    상당수 중국 어선이 비밀어창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발견되지만, 최근 5년 동안 중국 어선의 '비밀어창'을 적발한 경우는 16건에 불과합니다.

    [명성환 / 전남근해유자망협회장 : 몇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대형선들인데….]

    비밀어창이 있는 중국 어선을 적발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보금 수준이 높지 않고 별다른 처벌 수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밀어창'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에 어획물이 있을 때만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 정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은 보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허가 조업이나 금지해역 조업은 3억 원 이하 벌금,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배에 어획물을 옮겨 싣는 경우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비하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이동빈 /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 단속 팀장 : 설령 잡히고 담보금을 내더라도 그건 껌값 정도니 그냥 던지고 조업을 하겠다는….]

    '비밀어창'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시 전략을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9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준비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비밀어창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측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본회담에서 중국 측은 관련 내용을 들은 적 없다거나 검토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이 내부적으로는 '비밀어창' 단속 주의보를 내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한국에서 조업을 희망하는 중국 어민들의 단체 대화방 사진입니다.

    준비 회담 보름쯤 뒤, "한국 측이 '비밀어창'에 큰 관심을 보여 중점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출항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등의 당부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지 어민협회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측이 우리의 처벌 강화 요구는 무시한 채 자국 어민들에게는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중국 측에 단속 사례를 모아 전달하는 등 '비밀어창' 처벌 규정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디자인: 신소정, 임샛별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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