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수험생이 임신·출산한 경우도 예외 사유로 포함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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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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