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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대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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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의원…2021년 보좌관 성추행·성관계 요구 혐의

    같은 해 5월 민주당에서 제명 후 1·2심 징역 1년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보좌진 성추행 혐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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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이었던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민주당은 같은 달 박 전 의원을 제명해 당적을 박탈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오래 믿고 따라온 상사로부터 이 사건을 당해 배신감·당혹감·성적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듯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배상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함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은 계획적이기 보다는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 전 의원의 가족·지인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에 참작했다.

    2심은 지난 8월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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