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의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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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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