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대법원 공청회가 오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공청회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모든 토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법조 기자 출신인 심석태 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이끈 문형배 전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이나 대만의 재판소원제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두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헌재를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송사도 매우 많아 제도 수용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제도 개편의 핵심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있다면서,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방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죠.
[기자]
네, 오늘 토론에선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단기간 내 대규모 대법관 증원은 사실심을 약화시키고 정치적인 논쟁을 촉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주심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고,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두 개 사안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선 여당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을 놓고는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청회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종합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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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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