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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손흥민 임신 협박' 일당,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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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 40대 남성도 항소

    앞서 1심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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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이들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28)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에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모(40)씨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8일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양씨가 지급받은 3억은 사회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 액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임신중절에 대해 비밀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이 사건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2차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언론사이나 광고주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고, 언론에 알려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손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등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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