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세제실과 검토”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지금은 비상장株만 물납 허용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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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그동안 상속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 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 (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낼 충분한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주식 물납제도는 비상장사에만 허용됐다. 게임 업체 넥슨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사, 즉 삼성·SK·현대차·LG 등 상장사에도 이를 허용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상장사 대주주도 원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물납제도를 상장 주식으로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발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장협은 의견서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주주 지분이 단기간에 대량 매각되면 주가 급락을 초래해 일반투자자 손실 확대, 시장 신뢰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은 이에 더해 상속세를 장기간 분할 납부할 경우 첫 회분 납세액에 한정해 상장 주식 물납을 인정하는 제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물론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상장 주식 물납은 빠질 수도 있다. 만약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에 물납을 허용한다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들어서 일부러 주가를 억눌렀던 관행도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 주가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상장사 주주가 되면서 국유재산을 늘릴 수 있고, 배당 등을 받으면서 이를 신설되는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대주주의 경영권을 구조적으로 방어해준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면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매각할 필요가 없어서 자본시장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는다”며 “다만 물납한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할 건지, 주가가 빠지면 평가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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