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대법 공청회 마무리…문형배 "내란 재판 빨리 선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오늘(11일)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현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문형배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내란 재판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간 진행된 대법원 공청회의 마지막 일정은 2시간이 넘는 종합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에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에서 뜨거운 감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이었던 문 전 대행은 외부 인사의 사건 배당 관여는 문제가 있지만,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란 재판은 예외적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 전담재판부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신속한 선고를 통해 사회 불안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 있어선 찬반 입장이 엇갈리며 첨예한 논쟁이 이뤄졌습니다.

    <김선수 / 전 대법관> "대법관 12명을 증원할 경우 대법관 입장에선 주심 사건 수와 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배치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

    <조재연 / 전 대법관>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을 현실적으로 도입한다면 1개 소부 정도를 해서 효과를 검증해 보면서…"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형배 전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은 헌재를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도적 여건도 맞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화면제공 대법원]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노일환]

    [뉴스리뷰]

    #사법개혁 #공청회 #문형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대법관증원 #재판소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