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7세 양민준.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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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피의자는 47세 양민준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11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양 씨 신상정보 공개는 다음달 9일까지 유지된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전 소음과 관련한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양 씨는 앞서 위층 세대와의 소음 갈등으로 경찰의 중재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문을 두드린 건 양 씨였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A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양 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다. 양 씨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양 씨와 함께 윗집인 A 씨의 집을 찾았다.
양 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 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A 씨 집 공사로 인해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양 씨는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친 A 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A 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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