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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나뭇잎 뱉었을 뿐인데, 벌금 50만원?…무슨 일 있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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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서울=뉴시스]산책 중 입 속으로 날아든 나뭇잎을 뱉었다가 벌금 250파운드(약 50만원)를 부과받은 로이 마시(86)의 모습.(사진출처: BBC 캡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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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오채연 인턴기자 = 영국에서 80대 남성이 입안으로 날아 들어온 나뭇잎을 뱉었다가 250파운드(약 5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더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로이 마시(86)는 올해 초 영국 링컨셔주 인근을 걷던 중 입속으로 날아든 큰 갈대 잎을 뱉었다가 단속요원에게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사건은 그의 딸 피츠패트릭이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알려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호수 주변을 걷던 중 잎사귀를 들이마셔 질식할 뻔했다”며 “아버지는 심한 천식과 심장 질환이 있어 간신히 기침으로 잎사귀를 뱉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잎사귀를 뱉자마자 지역 단속요원이 다가와 "침을 뱉어 법을 위반했다"며 2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잎사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단속요원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시는 처음에는 25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가 항소 끝에 150파운드(약 29만원)로 감액됐고, 그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링컨셔 카운티 의회 의원 에이드리언 핀들리는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비슷한 제보를 받았다"며 "단속요원들이 과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행객이 이런 이유로 벌금을 받는다면 다시는 링컨셔에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단속요원들이 벌금을 부과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트 린지 구의회는 단속 활동을 면밀히 감독하고 있고, 단속 순찰은 "특정 인구 집단을 겨냥하지 않으며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틴 포스터 운영 서비스 담당 의원은 "의회는 쓰레기 투기, 불법 폐기물 투기, 반려견 관련 위반 행위 등 단속 조치에 관한 데이터를 면밀히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과 방문객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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