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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알테오젠, 할로자임 美특허무효심판 청구에 3% 하락 [Why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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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허는 아냐··· 할로자임 대응 방식 준비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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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젠(196170)이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으로부터 직접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으며 하락세다. 그동안 할로자임은 알테오젠 대신 파트너사인 미국머크(MSD)와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만 6500원(-3.64%) 내린 43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테오젠이 미국에서 할로자임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알테오젠이 보유한 미국 특허에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인 ‘ALT-B4’ 생산 효율과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조합 단백질(히알루로니다제) 생산 방법이다.

    다만 알테오젠 측은 이와 관련해 “ALT-B4의 주요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라며 “IPR은 등록 후 특허무효심판(PGR)과 같이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분석을 마쳐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춰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파트너사들도 알테오젠이 준비한 선행특허 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며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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