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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다.
법원은 권도형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선고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이번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권도형과 맺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권도형의 변호인은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권도형이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미 법무부는 권도형이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후 한국으로 송환을 요청할 전망이며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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