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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개보위 "정보 유출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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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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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건을 계기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금지 청구만 가능했던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고 기업이 자발적 시정 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피해 회복형 동의 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활용할 가칭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논의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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