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고령인 점과 음주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5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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