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법안 다시 추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골자로 한 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