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물류센터를 매입해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고양시는 대법원이 최근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시가 애초 신천지 측의 물류센터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가 이를 취소하자 신천지 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신천지는 앞선 2018년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이를 2023년 8월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