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후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립된 거버넌스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 미래 신산업 육성, 국가적 난제 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역대최대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바탕으로 기본연구 복원 및 기초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3강 실현을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1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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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쿠팡 등 IT업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고책임자(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안 사고 기반의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 성격으로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발 방지 대책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배 부총리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한다"며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 방안과 과기정통부의 과징금의 중복 적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하지만,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부과하는 식이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특별법인) 개인정보위 규정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12.12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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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위는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송 요건에'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등 '정보주체 손해배상 실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고,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앞으로는 이런 거(개인정보 보호)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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