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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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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