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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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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돈세탁 방조"…P2P 가상자산 플랫폼, 美서 110억 벌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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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플랫폼 '팍스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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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기반의 개인 간(P2P) 거래 플랫폼 '팍스풀'(Paxful)이 북한 등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총 750만 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민·형사상 제재를 받았다.

    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팍스풀의 지주사인 팍스풀 홀딩스가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은행비밀법(BSA)상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불법 성매매 촉진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팍스풀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위험 관리 체계를 무시해왔다. 특히 "고객 신원 확인(KYC)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워 범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팍스풀은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수익의 은닉처로 활용됐으며, 북한과 이란 등 미국의 고위험 제재 대상 국가와 관련된 불법 거래도 방치됐다. 이에 팍스풀은 형사 벌금 400만 달러(약 59억원)를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매슈 갈레오티 미 법무부 형사부 차관보 대행은 "팍스풀은 사기범, 갈취범, 자금세탁업자, 성매매 알선업자 등 범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옮겨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어떤 방식이든,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금융에 고의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팍스풀에 민사 벌금 350만달러(약 51억원)를 부과했다.

    FinCEN 조사 결과, 팍스풀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2018년 미국 정부가 성매매·인신매매 알선 혐의로 압수한 웹사이트 '백페이지닷컴' 등 불법 행위자들과 연루된 5억 달러(약 7300억원) 이상의 의심 거래를 중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팍스풀은 현재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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