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국민의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의원 107명 명의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기소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8,000억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꼴이 될 거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