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화수목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1일 2부 특별 코너로 마련된 '집값 청문회' 방송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 대담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광일·윤준호·이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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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지귀연 배당은 판사들이 쑥떡 결정"
▷김광일> 오늘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가 있었어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다"▶서영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역시 문형배 재판관님이세요.
▷김광일>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다만, 외부에서 배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여해서 재판부를 배당하는 문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서영교> 우선 오죽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왔겠는가. 문형배 재판관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다 사법부가 저지른 죗값이야. 1년 됐는데 결과 나온 게 없잖아" 지귀연은 윤석열이 재판을 10번도 넘게 안 나왔는데 그냥 둡니다. 구속을 취소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화가 나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중계하게 했잖아요.
▷김광일> 그래서 보는 거죠. 우리가.
▶서영교> 그거 누가 만든 거냐면 입법부가 만든 거예요. 그게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천하무적이나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견제를 한 거예요. 중계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한참 그랬어요. 자기네 판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밖에서 중계하라고 하느냐. 그러다 국정감사 때 제보가 날아 왔어요. "지귀연에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했어요"라고. 이런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2025년 1월 26일날 접수가 된 거예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윤석열 거를 2월 5일에 "이거,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지귀연한테 관련 사건으로 넘겨줘" 이렇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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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원래는 판사 배당을 랜덤하게 돌리는 거죠.
▶서영교> 무작위 배당. 컴퓨터로 막 돌려서 무작위 배당.
▷김광일> 그런데 이때는 갑자기 지귀연을 찍었다는 거군요.
▶서영교> 저희가 이걸 국감 때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자기네끼리 쑥떡쑥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조희대의 수석재판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 1심 지방법원장이 됐습니다. 오민석. 지귀연은 조희대가 대법관으로 있던 시절 재판연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월 14일인가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되어 오는데 벌써 2월에 수원에 있는 3인방을 영장전담재판부로 조희대가 꽂아놨죠. 영장재판부로 꽂아놓고 지귀연에게 윤석열 건은 2월에 배당하고 끝내놨어요.
"위헌은 말장난…특검 처음 만들 때도 난리였다"
▷윤준호> 위헌 시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서영교> 위헌 시비가 뭐가 있을까요?
▷김광일> 외부에서 추천한다는 거죠.
▶서영교> 요즘 바닷가에서 해상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를 하는 전담 재판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네가 해상 전담 재판부를 꾸려요. 꾸리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해상 법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법원은 법으로 만들어요.
▷김광일> 행정법원, 가정법원 만들듯이?
▶서영교> 그렇습니다. 전주에 가정법원 만들어 달라고 다 올라왔어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이정주> 입법부.
▶서영교> 입법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만드세요"라고 넣어주면 법이 되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있는 거를 법으로 끌어올려서 만들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해상 법원도 우리가 만드는데, 내란 법원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란 전담 법원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요. 이건 당연히 입법부의 영역인 거야.
▷김광일> 이런 소통이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의원총회를 보면 "왜 법사위만 이걸 알고 왜 우리는 여기서 처음 듣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서영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꽂아줬습디다. 우린 전부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걸 하필 지귀연한테 꽂아줘서 이 사달이 벌어졌으니 이건 누가 잘못한 거죠? 법원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의원님,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우린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에게 제가 묻습니다. 처장은 "내가 이거 물어보기 전에 랜덤으로 지귀연에게 배당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갖다 꽂은 줄 알았어요?" 했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이정주> 천대엽?
▶서영교> "의원님, 저는 이렇게 갖다 꽂은 거 몰랐습니다" 자기네는 독립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했다 그거예요.
▷이정주> 말이 안 되죠. 행정처장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서영교> 중요한 건 자기도 랜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랜덤으로 했어야 하는 걸 이따위로 했다는 거죠. 천대엽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천대엽 행정처장도 무작위 배당인 줄 알았다는 거죠.
▷김광일> 그걸 누가 했는지는 공개를 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네요.
▷윤준호> 해야될 것 같은데.
▶서영교> 그래도 위헌이라고 얘기된 것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정주> 그쪽에서는 "처분적 법률이다. 특정 사건을 콕 집어서 윤석열만…"
▶서영교> 윤석열 거를 지귀연한테 탁 꽂았잖아요. 처분적 법률이 뭐죠? 제가 쉽게 말씀 드릴게요. 김건희의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검사가 수사를 했어요. 수사했는데 전부 다 믿어요? 못 믿어요?
▷김광일> 못 믿죠. 누가 믿었어요. 그때.
▶서영교> 그럼 김건희 걸 콕 찍어서 우리가 뭐에다 넣었어요? 특검에다 넣잖아요. 이게 처분적 법률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걸 넘기는 거. 특검 처음 만들 때 법무부나 이런 데서 검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위헌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윤석열 내란 콕 찍었잖아요. 특검에다 맡겼잖아요. 김건희 거 콕 찍었잖아요. 특검에다 맡겼잖아요. 처분적 법률이면 안 된다? 그건 말장난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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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꿔달라고 오는 건 기득권들"
▷김광일> 서영교 의원님은 국회에서 '법을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통과시키는 의원'이라고 통하더라고요.▶서영교> 제가 21대 국회의원 중에 법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어요. 여러분께 법은 만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김광일> 우리는 지키는 거죠.
▶서영교> 그렇죠. 국민은 법은 지고지선이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법은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국민은 다 그렇게 지켜요.
▷김광일> 그렇죠. 지켜야 하고.
▶서영교> 근데 저희는 입법부잖아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법을 바꿔달라고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돈이 많은 집단, 기관들, 직업군들이에요.
▷김광일> 아… 기득권!
▶서영교> 그러면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은 못 바꿔요.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만든 법이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태완이법. 그래서 태완이법으로 화성 연쇄 살인범 잡았잖아요.
▷김광일> 최근에 그리고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그것도 이 법 덕분에 사실 할 수 있던 거잖아요.
▶서영교> 자, 보세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윤준호>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주> 보통은 있죠. 다른 나라 보면.
▶서영교> 이 법은 2015년에 제가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요. 10년 됐어요. 그때 모든 법조인이 법사위에서 "아유 서영교 의원.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살인범 공소시효 다른 나라 다 있거든" 또 다른 의원은 "서영교는 포퓰리즘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저는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법조인들의 손을 빌려야죠. 국회에는 법제실이 있어요. 법제실에서 모든 법을 다 검토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하고 입법조사처에다 물어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가까운 일본도 2015년에 내가 그 법을 만드는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우리만 들고 앉았던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공부했으니 없어지는 걸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왜 없앨 수 있냐면 그냥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과학 수사 기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DNA 영구 보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김광일> 그걸 할 수 있게 한 게 태완이법.
▶서영교> 그러니까 법은요. 지고지선이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내란이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에 내란범하고 공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란범을 제대로 안 잡는 것 같다? 그러면 밖에서 '어? 그럼 내란 전담 재판부법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위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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