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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한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州)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산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인도인 직원을 데려와 채용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고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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