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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경찰, 통일교 의혹 피의자 입건... 내란특검, 내일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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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통일교 의혹의 파장,그리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더라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진술하거나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정치인들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한 3명이 특정됐고요. 아마 금품수수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내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입건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통일교의 교단에 갔다든가 아니면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죠. 금품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내용,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 간의 녹취록 등등을 토대로 해서 실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만간 강제수사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송영훈]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부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맡게 된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없이는 혐의를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조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민중기 특검팀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지 109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에 이첩하지도 않고 묵혀놓은 시간이 109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당사자들에게 유입됐다면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수사에 즉각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것이 경찰만으로 온전하게 규명이 될지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 주체는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급하신 공소시효 문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은 7년이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금품을 줬다는 시점이 2018년경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 도과되면 7년의 공소시효는 도과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대가관계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하고 현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진술이라고 하니 이건 뇌물 혐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 혐의는 금액에 따라서 7년부터 최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당장 도과된다고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임종성 의원 등 금품수수 시점이 2020년 총선 즈음, 2019년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공소시효 도과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대가성이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대가성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영훈]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997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로써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뇌물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은 돈이 국회의원의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행위와 연결되는가,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 범위에 속하는 내용과 관련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청탁하면서 그것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으면 뇌물이 성립합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한일해저터널이라고 하는 통일교 숙원 사업 때문에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지 약 두 달여 뒤에 오거돈 부산시장의 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전재수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일 해저터널에 관해서 국회의원이 권한이 없지 않잖아요.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예산심의에도 관여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만약에 금품 제공이 입증된다면 전재수 전 장관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이 금품이 언제 제공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제공되었고 당시 정황이 어떠하였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일관된 진술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의혹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로 시작됐는데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기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 걸 밝히지 않아서 변경하는 진술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내용 자체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추후 경찰 수사에서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술했던 내용이나 녹취록에 있는 내용을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윤영호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일단 흔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1차적으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에 다른 물증에 의해서 보강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의혹만 부풀려서 엄청 제기되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최초 이 진술을 했을 상황. 그러니까 7월 말에 구속 기소되고 당시 시점만 해도 통일교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가 아직 확대되기 전에 교단 차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당시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김건희 쪽의 청탁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진술을 늘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 사실로 입건해서 수사할 때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성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최초 진술 자체도 실제 사실에 기반해서 하지 않은 진술일 가능성도 생긴 거죠. 물론 경찰에서 그때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진술을 번복할지 아니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부인하는 취지로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실 신빙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살짝 여지는 남겼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입을 다문 상황이 돈 건데 어떤 판단을 했던 걸까요?

    [송영훈]
    잘 보시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제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특정해서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와 다르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올해 8월 22일에 특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권 정치인들을 특정해가면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을 때 만약에 그런 진술이 없는데 특검이 가짜 수사보고서를 남겨야 될 아무런 유인이 없잖아요. 오히려 수사를 안 해서 직무유기로 특검이 수사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수사보고서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윤영호 씨 입장에서도 이걸 진술하면 앞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련 정치인들이 기소되고 재판받게 되면 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또 허위진술을 했다는 위증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모해위증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역시나 특검에서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번복하기에 이르렀는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에 대한 발언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냐, 이것까지 공개적으로 질문해요. 그다음 날 윤영호 씨는 본인의 재판에서 정치인 리스트를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어제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통일교의 사과 광고가 실렸거든요. 그런데 지면에 1면 광고를 내려면 늦어도 그 전날까지는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윤영호 씨는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결국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 통일교와 분리되려야 분리될 수 없는 윤영호 씨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종의 겁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이 영향을 줬다는 판단인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조기연]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좀 전에 송 변호사님께서 통일교와 분리되려야 분리될 수 없는 윤영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통일교 교단 측에서는 윤영호를 분리했죠. 어제 입장에서도 윤영호의 일탈로 이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본단과 관계없는 윤영호 개인의 일탈 사건으로 보고 이미 8월 이후에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로비 사건,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김건희 씨에 대한 금품수수, 청탁금지, 모두가 윤영호 전 본부장 모두 개인의 일로 규정하고 통일교과의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윤영호 본부장은 8월까지만 해도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통일교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본인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닌 여러 다른 정치권까지 언급하면서 수사에 임해 왔는데 구속기소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통일교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사건을 보고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여하와 관계없이 그때 한 발언을 가지고 이후에 추가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것은 본인의 추가적 범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지금 4년 구형받았는데 민주당과 관련해서 본인이 거론한 게 사실일지 아닐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만 본인의 진술 때문에 본인의 죄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만약에 통일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사실을 과장해서 한 진술이라면 이렇게 진술해 놓고 추가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칫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점에서 자기 재판,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가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진술이라는 게 본인을 위해서 한 진술이 아니라 통일교를 위해서 한 진술인데 이미 통일교로부터 손절당한 본인이 통일교를 위해서 기존의 진술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번복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이슈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송 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일단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 위에는 행안부가 있죠. 행안부 장관 누구입니까? 민주당 현역 중진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민주당 동료 중진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해서 과연 행안부 아래에 있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께서 매우 큰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이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낼 능력이 있는가. 과거에 경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게이트를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낸 전례도 없고 그런 경험도 현저히 부족하고 노하우도 의문시됩니다. 세 번째로 특검이 장기간 방치한 사건입니다. 특검법에 보면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되는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특검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3항 2호에 있죠. 그런데 1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어요. 그러면 특검을 해야죠. 그러면 특검이 실제로 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검은 의석수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명분, 여론 그리고 결기가 필요합니다. 명분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특검이 장기간 놔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특검을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결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거에 의석수가 적을 때 특검을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해서 드루킹 특검 얻어냈잖아요. 그런 강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세간에서는 게시판에는 진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평가를 불식시키고 싶으면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결기 있는 행동을 이 통일교 게이트만큼은 특검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기연]
    김건희 특검이 이걸 방치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는데 방치한 게 아니죠. 특검법상 실제 수사 대상 사건으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지된 범위 내에서 확보된 진술 내지 녹취록을 분류해서 수사기록화해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특검법에 따라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한 거고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됩니다. 특검법상 특검법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수사 대상이 있고 수사 대상 중에 인지된 관련 범죄가 16호에 있는데요. 그 내용 역시 1호부터 15호까지 관련범죄 김건희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지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은 범죄 혐의 사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록화한 거고 그게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첩된 겁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겼나요?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거고 경찰이 받아서 하고 있고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즉각 출국금지 조치하고 아마 강제수사 절차로 갈 겁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려진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확인된 진술과 내용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물증이라든가 진술을 통해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때 미진하다면 특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벌써부터 시작도 안 한 수사를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수사 종료 시점에 사건을 한꺼번에 넘기는 게 원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이관하지 않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9조 6항에 보면 수사기간이 다 된 사건은 경찰에 이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김건희 특검법 부칙 4조에 보면 수사대상 사건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거 기간이 거의 다 돼서 보내는 겁니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인지한 시점부터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12월 28일까지 4개월가량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더 벌어줄 수 있었습니다. 특검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사건을 망친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수사권이 없다고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특검법 2조 3항 2호에 보면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되는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보도한 통일교의 VIP 선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 간에 세 번에 걸쳐서 통화한 녹취록이 있죠. 41분입니다, 전부 합하면. 그리고 그밖에 통일교 관계자가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문자에게.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10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특검에 대해서 직무유기, 나아가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특가법에 특수직무유기라고 하는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그 특수직무유기 혐의까지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특검은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불법선거운동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특검법 2조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 3항에 관련 범죄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2항에 있는데요. 증거 공통이라는 것도 특검법의 목적에 해당해서 1호부터 15호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의 증거 공통이지 관련된 증거에서 수사를 그렇게 확대되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지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된 증거가 있다고 해서 이 특검의 목적이 아닌 부분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건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호부터 15호까지 수사대상에는 통일교의 통 자도 없고 권성동의 권 자도 없어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것 갖고 구속시켜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IMS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전에 들어본 회사입니까? 아무도 모르셨고 조영탁 대표라는 사람은 공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시켰잖아요. 또 국토부 서기관은 뇌물받았다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건수사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다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자면 정말로 수사권이 없으면 바로 이첩했어야죠. 왜 109일 동안 방치합니까?

    [앵커]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내일 수사를 종료하는데 종료 다음 날인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일단 내란 특검의 그동안 수사 과정이라든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우두머리 피고인을 비롯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고 그 내용들은 내란 특검 재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작년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이 결국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고 그 내란죄가 국회를 계엄군이 점령하고 선관위를 계엄군이 점령함으로써 이미 성립된 범죄라는 사실. 그리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중요임무를 실행함으로써 실제 내란은 완성됐지만 다만 국민들께서 그걸 저지함으로써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내란 특검이 충분히 성과 있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마무리돼도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수본이 이어가게 되는 거죠?

    [송영훈]
    국수본으로 넘겨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조은석 특검팀에 대해서 총론적인 평가를 해 보자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에 가서 무엇이 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각오를 뭐라고 밝혔냐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엄의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께서 왜 계엄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저도 계엄을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견검사 정원 7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 정원이 140명, 특검보가 6명, 특검 본인 1명, 이렇게 해서 총 217명의 정원을 데리고도 계엄을 왜 했는지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래의 출범 목적에는 대단히 미흡한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작년 5월에 있었던 검찰 지휘부의 대대적인 인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적 공동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데요.

    [조기연]
    얼마 전에 공개된 김건희 씨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당시의 메시지를 보면 실제 본인 사건을 비롯해서 정치적 주요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들이 임명했던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배제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압력을 검찰에 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적인 법률 대리인처럼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건, 디올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마하고 사실 무혐의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재촉하고 압박받고 실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본인 사건 몇 개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을 완벽하게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당시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난 거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송영훈]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나아가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선례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통령이 자기 주변에 관한 수사나 공소유지에 개입하기 위해서 혹은 개입하는 경우에, 혹은 그런 인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분명한 선례가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들은 사법적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왜 항소 포기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 18명, 그중에서 일부는 엊그제 문책성 인사, 보복성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3명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1명은 검사장에서 검사로 사실상 강등이 되니까 행정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은 사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선례가 남아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정상화되고 현재와 미래의 대통령들에게까지도 거울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정한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6%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낙폭이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직전 조사까지는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 요인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외교라든가 경제 전반적인 회복 안정세 등 긍정요인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국회가 끝나고 정치적 갈등과 대립 상황에서 최근에 통일교 관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것이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당 지지율과 동반 하락한 것을 보면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의혹 수준이고 실제 이게 전재수 전 장관 등의 비위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도 봐도 민주당 지지율이 3%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송영훈]
    일단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한 주 만에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한 주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한 주 만에 직전 조사 대비 갤럽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 하락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긍정평가 6% 하락, 부정평가 5% 상승으로 지금 긍부정 평가의 마진이 한 주 만에 11%가 좁혀졌거든요. 이건 11%가 좁혀진 것이 4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갤럽 정례조사가 7월 3주 차에 조사를 하고 8월 2주 차에 조사하기까지 여름 휴가로 3주를 쉬었습니다. 그때 딱 한 번 12%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만큼 통일교 게이트가 파장이 큰 것이고, 이렇게나 많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좁혀지게 된 요인에는 역시나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다고 봅니다. 갤럽이 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화요일 당일에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또 했어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 왜 하셨는지 몰랐지만 12월 9일에 또 할 때는 그다음 날 윤영호 씨의 재판이 있다. 그리고 그날 정치인 리스트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발언을 한 의도가 결국은 윤영호 씨나 통일교 측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해서 정치인 리스트를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이 국민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더 큰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박하실 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기연]
    저는 대통령의 그 발언 반드시 필요한 발언이고요. 통일교 문제는 민주당 인사가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격의 소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본질적 문제는 지난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정권과 연결시키고 그게 정당의 전당대회 대표 선거까지 연결돼서 조직적 당원 가입을 시키고 실제 통일교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종교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배하고 실제 권력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얘기하는 게 당연하고요. 거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안 하는 게 맞고 차제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를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습니다. 40:40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진 동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조기연]
    지난 2주간 당내 의총을 통해서 조금씩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고 유보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국민 여론상에서도 일정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신속 추진 원칙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여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위헌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론에 반영된 건데 전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재판이라든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 공개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재판부, 저 사법부에 이런 중대한 사건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서 출발했고 그것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인입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여론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팽팽하지만 지금 제기된 위헌 시비를 차단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득을 드린다면 이 여론 역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송영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여론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면 갤럽이 저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현 재판부가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무미건조한 질문으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응답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린다면 저는 반대가 굉장히 우세하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주고 중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를 바꾸고 판사를 고를 수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죄를 주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도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재판부 바꾸고 판사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먼훗날에 자유통일당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 돼서 12. 3 비상계엄 재심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같은 사람들을 판사로 골라서 계엄 관련자를 다 무죄 줘도 됩니까라고 물음을 한 다음에 응답자들에게 전담재판부가 하는 것이 하냐, 현 재판부가 하는 것이 맞냐라고 물으면 아마 국민적인 반대가 훨씬 우세할 겁니다. 우리 공론장에서 이 부분을 개시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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