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3일 오후 1시를 기해 화천·양구군 평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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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dasomkk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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