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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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남씨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했다.
남씨는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며 "키보드 뒤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의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날인 13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받은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봤다.
남씨는 전청조가 재벌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범죄수익 중 일부가 남씨 측 계좌로 넘어가거나 남씨 명의 고급 주택·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었다.
전청조는 30억원대 사기 혐의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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