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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사설] 위헌 요소 없앤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중단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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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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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진영마저 우려 제기에 외부 관여 등 배제





    별도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적…논란만 자초



    진보 법조계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진 내란전담재판부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이 어제(16일)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당 안팎에서 이어진 위헌성 비판 등을 의식한 결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방안은 당초 발표에서 대폭 수정됐다. 그러나 갖은 문제 요소를 뜯어고치다 보니, 이럴 거면 굳이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 조항 곳곳에서 치명적 하자가 발견됐다. 진보 진영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등에게 항변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정도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을 중단하거나 처음부터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이름을 빼고, 전담재판부 담당 판사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배제하는 정도의 미봉에 나섰다.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조항도 추가하며 1심은 제외하고 2심부터 구성한다는 보완책도 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결국 대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런 정도를 관철하려고 갈등을 자초하는 여권의 태도는 오기일 뿐이다. 진정으로 위헌성을 걱정한다면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전담재판부 설치 시도 자체를 멈추는 것이 옳다.

    더욱이 민주당이 제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 틀 안에서 해야 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고 경고해도 막무가내다. 여권은 위헌성과 사법부 독립성 논란만 야기할 뿐,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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