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모집
신청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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