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팩트시트에서 수산물 중 유일하게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미김은 대미 김 수출 중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년 전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김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해수부는 조미김 관세 부담이 사라지면서 올해 김 수출액이 11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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