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해 자기 신체사고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4만 1,000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6배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또 배달라이더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이륜차를 교체하고 새로 계약할 경우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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